위원회는 투자촉진에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외국인 주식 보유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 외국인사업법(B.E 2542)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은 없다.
3.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출처(Source): 투자청 투자위원회 공고, No. 2/2557
최종 업데이트: 2015 년 1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