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x
사용자 설문조사
Get more information
FAQ
Find answers quickly
연락처
Get in Touch with Us!
toggle menu
사용자 설문조사
Get more information
FAQ
Find answers quickly
연락처
Get in Touch with Us!
toggle menu

외국인 지분 기준

외국인 지분 기준

위원회는 투자촉진에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외국인 주식 보유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 외국인사업법(B.E 2542)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은 없다.

3.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출처(Source): 투자청 투자위원회 공고, No. 2/2557

최종 업데이트: 2015 년 11 월

ขออภัยครับ ไม่มีข้อมูลส่วนนี้ ในภาษาที่ท่านเลือก !

Sorry, There is no information support your selected language !

Download และ ติดตั้งโปรแกรมอ่าน PDF

Download PDF Reader

Site map